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유무영 차장이 계란 및 알가공품 생산업체 ㈜풍림푸드(충북 진천군 소재)를 10월 21일 방문하여 그간의 규제완화 조치에 대한 성과를 확인하고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사)한국계란유통협회 강종성 회장도 참석하여, ▲계란 판매 영업자간에 거래하는 벌크 단위(300개 이상) 포장계란을 10개, 20개 등 소포장으로 재분할 포장판매 허용 ▲난각(계란 껍질)에 인쇄하여야하는 ‘생산자명’의 표시를 알가공품의 원료알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생략 허용 등 계란 유통관련 규제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및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자가품질검사항목」 고시를 개정하여 알가공업 영업자가 실시해야하는 자가품질검사의 대상을 전란액, 피단 등 유형별로 정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한 바 있다.


유무영 차장은 “오늘 현장에서 청취한 업체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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