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을 상대로 10여년동안 노동력 착취 및 정부 지원금 8,600여만원을 편취한 피의자가 검거됐다.

충주경찰서는 피의자A씨(남,58세,충주,마을이장)는 지능지수가 낮은 지적장애인 피해자 B씨(남,57세,충주)에게 1년에 100∼250만원의 낮은 임금을 지급하며 13년 동안 농장 등에서 막노동 일을 시키고 생계?주거급여, 장애인수당 등 8,600여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고향 선?후배 관계이고 지능지수가 낮아 자신의 이름조차 쓰지 못하는 B씨를 2004년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방울토마토 재배하우스 등에서 일을 시킨 후, 13년간 2,740여만원 만 지급했다.

또 A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총 8회에 걸쳐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거짓말로 B씨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건네받고 B씨를 은행에 데려가 자신이 직접 출금전표를 기재 후,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 8,600여만원을 편취했다.

그 중 5천만원은 제3자인 친구에게 빌려 주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착수 후 피해자를 격리 조치했다”며 “피해자는 관계기관(충주시청,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통보, 피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청북도는 얼마 전 장애인 착취 전수조사를 하고도 이를 알지 못하는 허점을 보여 형식적 조사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충주=이성근 기자 cjnphot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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