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알코올 도수가 5도 이하이며 과즙, 탄산 등을 함유하고 있는 저도수 탄산주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일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기존 주류보다 알코올 도수가 낮은 탄산주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알코올 5도 이하 탄산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원료 적정보관 및 사용 ▲제품 제조관리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수질검사 실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기타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이다.


저도수 탄산수는 알코올 함량이 낮더라도 마시는 양이 많으면 알코올 함량이 높은 주류를 마시는 것과 동일하므로 건강을 생각하며 적정한 음주를 해야 한다.


저도수 탄산주는 알코올 함량이 낮고 단맛과 탄산으로 인한 청량감으로 마셔도 취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주어 알코올 함량이 높은 주류보다 마시는 양이 많아질 우려가 있다.


또한 알코올 함량 표시, 청소년 판매금지 및 음주 경고 문구 등을 확인하여 적정한 제품을 구입하도록 한다.


저도수 탄산주의 색상?형태가 일반 음료제품과 유사하여 청소년이나 임산부들이 이를 음료수로 오인?혼동하여 구입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이번 특별점검이 탄산주의 위생적인 생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주류안전 홈페이지(www.주류안전.kr)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안전 음주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이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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