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치아를 발치하는데 사용하는 발치용 겸자에 대한 기준이 제52차 국제표준화기구(ISO) 치과 기술위원회(TC 106) 총회에서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 발치용 겸자 : 치과에서 치아를 잡고 발치하는 수동식 기구


※ 국제표준화기구(ISO) 치과 기술위원회(TC 106) 총회 : '16.9.11.∼9.16., 노르웨이 트롬쇠, 23개국 300여명 참석

※ 발치겸자 일반적인 요구사항(ISO 9173-1: 2016 Dentistry-Extraction Forceps-Part 1: General Requirements)


이번에 채택된 표준안은 `13년 6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하였으며 논의 등을 통해 지난 9월 국제 표준으로 최종 승인되었다.


채택된 국제 표준은 발치용 겸자에 대한 ▲재처리 저항성 ▲전체 길이 ▲용어 등이며, 부식에 대한 내구성을 확인하는 재처리 저항성 시험 횟수는 기존 5회에서 100회로 대폭 강화하였다.


식약처는 국내 기준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됨으로써 국내 제품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제품에 대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표준 개발과 국제 표준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14년 7월 의료제품 등에 대한 산업표준 개발?운영 업무가 산업부에서 식약처로 이관된 후 핵산증폭검사법, 오스테오톰, 의료용 뜸 등 총 6개의 국내 기준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바 있다. / 이세철 기자


※ 핵산증폭검사법 : 바이러스 감염 후 항체 형성 이전에 핵산의 염기서열을 직접 증폭시켜 바이러스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오스테오톰(Osteotome) : 치과용 임플란트를 시술하는데 사용하는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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