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내 모든 치약 제조업체(68개소 3,679개 제품)에 대해 CMIT/MIT가 함유된 원료가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아모레퍼시픽, 부광약품(주) 등 총 10개 업체(149개 제품)에서 해당 원료가 사용된 사실을 최종 확인하고 회수토록 하였으며,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29일 정부관계부처 회의에서 CMIT/MIT 성분이 함유된 제품현황 조사방안과 조치계획 등이 논의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국내 치약 제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CMIT/MIT가 혼입된 계면활성제가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이다.


조사대상 총 3,679개 제품 3,523개는 적합하였으며, CMIT/MIT가 혼입된 원료를 사용한 치약은 아모레퍼시픽, 부광약품(주) 등 10개 업체가 판매하는 149개 제품이다.


또한 이들 부적합한 제품들은 모두 미원상사의 CMIT/MIT 혼입 원료(계면활성제)를 직·간접적으로 구입하여 치약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회수되는 치약들의 경우 제조업체가 CMIT/MIT 성분을 치약 제조 시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미원상사로부터 공급받은 계면활성제에 CMIT/MIT가 혼입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구매하여 사용한 것으로 파악됨


이번에 회수 대상 149개 제품 중 CMIT/MIT 잔류량은 극미량으로 양치 등 치약 사용 시 삼키게 되는 경우를 고려하여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은 치약 등에 보존제로 CMIT/MIT가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으며 유럽 등 외국에서도 위해평가를 거쳐 현재 15ppm까지는 치약 제조 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이나 화장품에 CMIT/MIT 성분 사용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지속 점검하여 국민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정부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며, 특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제품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유해물질 사용실태를 파악,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해당제품에 대한 회수 및 제품명 공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세철 기자


※ 방향제,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 위해우려제품 15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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