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쌀의 무기비소 기준을 0.2 ppm(㎎/㎏) 이하로 설정한다고 9월 12일 밝혔다.


이번 기준 설정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유통 쌀의 무기비소 함량(0.01~0.16 ppm)을 조사하고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참고로 신설된 기준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EU, 중국 등과 같으며, 일본과 미국은 아직까지 쌀의 무기비소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 미국은 쌀이 함유된 이유식에 무기비소 0.1 ㎎/㎏ 이하 관리


영·유아가 섭취하는 이유식이나 과자 등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은 쌀 함유 비율에 따라 이번에 설정된 기준을 적용 받게 되며, 향후 실태 조사를 통해 무기비소 기준 설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 이유식 중 쌀 함유량이 50% 인 경우, 무기비소 기준은 0.1 ppm 적용


식약처는 국내 유통 쌀의 무기비소 함량 실태조사 및 위해성 평가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쌀 섭취로 인한 무기비소 위해성은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며 우리나라 국민이 매일 열두 공기의 쌀밥을 먹어도 안전한 수준이라고 설명하였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쌀 섭취량은 하루 평균 170g(쌀밥 한 공기는 약 100g에 해당)이고, 쌀을 통해 섭취하게 되는 무기비소는 인체노출안전기준인 잠정주간섭취한계량(PTWI) 대비 13% 수준이다.


※ 잠정주간섭취한계량(Provisional Tolerable Weekly Intake, PTWI): 평생동안 매주 섭취해도 건강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양으로, 무기비소는 ‘9.0 ㎍/체중 kg/주’임


식약처는 향후에도 쌀의 무기비소 오염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우리 국민의 무기비소 노출량을 주기적으로 재평가 하여 기준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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