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항전간제(간질치료제)로 사용되는 한국애보트(주)의 ‘데파코트정500밀리그람’이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에서 사용한 경험이 없어 의약품 첨가제로 허용되지 않은 ‘적색 226호 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회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 의약품의 제조공장 이전으로 첨가제로 허용된 ‘적색 40호’를 원료로 사용하는 대신 허용되지 않은 ‘적색 226호 색소’를 의약품 원료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회수하게 되었다.

※ ‘데파코트정500밀리그람’은 현재 약 8,235명이 복용 중인 것으로 추산되며, ‘데파코트정250밀리그람’ 2정 등으로 대체 가능함

‘적색 226호’는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경구용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색소로 의약품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나, 국내에서는 해당 색소에 대해 제약사 등이 사용신청을 하지 않아 첨가제로서 사용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치료제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안전성 서한을 의사나 약사 및 소비자 등에게 배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팩스: 02-2172-6701, 온라인: www.drugsafe.or.kr)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사용 중인 제품 관련 문의는 한국애보트(주)에 상담(02-405-3074, 02-3429-3638, 031-428-6551)하도록 알렸다. / 이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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