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추석 명절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가 출시됨에 따라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과대포장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9월 6일(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10곳을 대상으로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과대포장 행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시는 추석 명절 전까지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선물류 중 위반사례가 많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 등이다.

점검사항은 포장횟수, 포장 공간비율 등 포장방법 준수사항이다.

점검결과 포장재질 및 포장공간비율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조자 등에게 검사명령을 통보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을 위반할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판매자는 물론 제조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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