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직원교육과 홍보에 한창이다.

청탁금지법은 부패 빈발 분야의 부정청탁행위를 금지하고 금품 등 수수행위를 제한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시는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련한 교육자료를 각 부서에 배포하고, 우선 1일 직원 월례조회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9월 중순과 10월 초 총 2회에 걸쳐 청탁금지법 전문가를 초청해 직무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체적으로 정리한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및 법 위반사례 자료를 토대로 한 부서별 자체교육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시민을 대상으로 법의 제정취지와 세부내용 등 협조사항을 적극 알려 시민이 동참한 가운데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청렴문화 개선을 위해 연 2회 관리자 및 인?허가 담당직원 청렴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부서 직무연수?연찬회?워크숍 시 청렴강사 지원 등 청렴교육의 생활화를 적극 추진해 왔다.

홍순규 감사팀장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위반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청렴한 공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이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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