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감사원에 제기한 ‘2015년 유초중등 교육전문직원 공개전형의 불법시행 여부에 대한 공개감사 청구가 ’기각‘ 되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교육전문직원 공개전형 과정은 그동안 도교육청이 계속 주장한대로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음이 확인됐다.

2015년 도교육청은 보다 전문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과 문제 출제?선정?채점·면접위원 100%를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타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했었다.

협의회가 제기한 교육전문직원 공개전형의 문제점은 사전공고, 공고기간, 논술형 문제 평가, 한국사 능력 검정 자격, 교육경력(18년→12년) 가산점 부여 방식 변경 등이다.

감사원은 기각 사유를 교육전문직원의 공개 전형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해야 하는데, 협의회에서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을 근거로 잘못 해석하여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의 감사원 기각 결정은 도교육청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에 대한 반증이다”며, “앞으로도 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교원인사로 역량있는 교원이 우대받는 교직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주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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