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0일 오전 시청 여민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청탁금지법 관련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제정 배경과 의의, 법률적용대상 등 핵심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두현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좌관이 강의를 진행한다.

세종시는 공직자의 부패 · 비리를 근절하는 등 선도적으로 청렴문화 정착에 나설 계획이다.

송인국 총무과장은 “청렴, 위민, 공정에 충실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는 등 시민의 행정신뢰도를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김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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