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2일 영주시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개명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충북도는 “경북 영주시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개명하려는 것과 관련, 대법원에서 개명 불가 판결을 내린데 대해 162만 충북도민과 함께 크게 환영하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태로 지역갈등을 초래하고 지역사회가 혼란에 빠져드는 일이 없기를 촉구하며 다시 한 번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와 정부, 그리고 단양군민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영주시는 지난 2012년 단산면의 행정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바꾸는 조례안을 추진했고 단양군은 곧바로 중앙정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당시 안전행정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영주시에 이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했고, 영주시는 대법원에 직무이행 명령에 대한 이의를 신청해 4년만에 대법원 판결에 이르게 됐다. / 이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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