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6월 13일부터 7월 8일까지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체 등 총 10,434곳을 점검하고「식품위생법」위반 업소 331곳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사용 목적으로 보관(28곳) ▲시설기준 위반(33곳) ▲표시기준 위반(13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12곳)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3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12곳) ▲기타(30곳) 등 이었다.


장소별 위반은 유원지(70곳), 국도변 휴게소?터미널?공항(60곳), 성수식품 제조업체(60곳), 커피 프랜차이즈(46곳), 패스트푸드점(39곳), 해수욕장 주변(28곳),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8곳), 기타(20곳) 등 이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등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였으며, 시설기준 위반 등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냉면, 콩국수 등 여름철에 많이 섭취하는 성수식품 1,93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49개 제품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되어 폐기 등 조치하였다.


부적합 제품은 김밥(15건), 콩국수?콩물(15건), 도시락(5건), 냉면?육수(5건), 빙수?얼음(5건), 음료류(2건), 샐러드(2건)이다.


주요 부적합 항목은 대장균(46건), 세균수(3건), 대장균군(1건), 황색포도상구균(1건)이다.


※ 콩국수(1건)는 대장균?황색포도상구균, 음료류(1건)는 대장균군?세균수 중복 부적합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휴가철을 맞이하여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식품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하였다. / 이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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