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도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보도된 ‘지적장애인 축사 강제노역’ 사례를 통해 장애인 인권유린 문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후속조치로 이와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장기 미거주자 및 소재불명 장애인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충북도는 이번 전수조사시 장애인 무단보호 및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 사례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을 타깃으로 중점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충북도내 등록장애인수는 총 93,612명으로 이중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은 13,406명(14.3%)를 차지하고 있다.

충북도는 우선 7월 26일까지 시군 복지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료 추출 및 조사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 27일부터 8월말까지 시군 및 읍면동을 통해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한, 인권보호에 취약한 농촌?산간?오지지역에 위치한 축사나 농장, 사업장등에 대해서도 장애인 무단보호 및 인권침해 의심사례에 대한 주민신고를 적극 유도하며, 관할경찰서에 즉시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충북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소재불명자로 파악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충북지방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각 지역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여 소재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소재가 파악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가족인계 및 본인의사에 따라 시설입소 보호 등을 연계하며, 특히 중증장애인이 2인 이상 가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생계지원 및 지역 복지자원과 연계해 조기 안정을 찾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사례에서 보듯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수조사기간 동안 무연고 장애인의 무단보호 의심사례에 대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 읍면동에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신고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원확인 및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다.

충북도는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지자체 역할 못지않게 지역 주민들의 관심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사회의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등록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애인 인권보호 및 비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도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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