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이성근 기자] 5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한 피의자가 검거됐다.

15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경부터 올 해 5월 23일까지 네이버 밴드상에서 ‘코코네’ 마켓팅 밴드를 만들고 이를 통해 구찌 등 24종 5억 3천만원(정품시가 기준) 상당의 위조 상품인 의류 등을 판매한 혐의로 A씨(여,36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증거물로 짝퉁 의류 등 481점을 압수했다.

충주경찰은 제보에 따라 내사에 착수, 관련자료 수집 및 탐문 수사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혐의점을 확인 후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에게 유명메이커 짝퉁 물건을 공급한 공급책도 계속 수사중이다.

위조상품을 판매하다 검거되면 상표법 제93조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충주경찰은 “앞으로도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 상품 제조, 유통, 판매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상거래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