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택시 영상기록장치 부착을 추진한다.

시는 택시의 안전운행과 사고예방 및 운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역내 택시 총 4,094대(법인택시 1,606대, 개인택시 2,488대)에 차량용 블랙박스(투채널, 2CH)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택시영상기록장치는 택시 전면 상단에 설치돼 택시운행상황을 촬영하거나 녹음해 기록·분석하는 장치다.

영상기록장치는 교통사고 시 급차선 변경, 끼어들기, 차로침범 등으로 인한 피해자와 가해자를 가리기 어려운 사고에 대해 돌발상황을 정확히 녹화해 사고책임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운전 상황이 항상 기록된다’는 운전자의 긴장감을 유발해 안전 운전을 유도하고 교통사고율 감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시는 지난 6월 15일 영상전문가와 자동차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청주시 택시 블랙박스 설치 위원회에서 택시영상기록장치로써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구매 규격 사양을 확정했다.

청주시는 택시영상기록장치 구매 설치를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추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나라장터에 물품규격을 사전공개 했으며, 지난 13일 입찰공고를 했다.

제안서 접수는 오는 25일과 26일 이틀간이며, 28일 제안서 심사와 29일 가격개찰을 거쳐 8월초부터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시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제안업체를 심사하고 규격적격자를 선정해 업체의 신뢰도, 제품의 성능, A/S 능력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심사는 업체 신뢰도(20점), 제품의 우수성(30점), 사업수행능력(15점) A/S능력(25점), 특별제안(10점)으로 이루어진다.

청주시 지원계획에 따르면 영상기록장치 사업비는 8억2900만원이며, 도비 20%, 시비 55%, 택시업체 자부담 25%의 비율로 조달된다.

기기 설치비는 대당 20만원으로 이 중 청주시가 11만원을 지원한다.

청주시가 지원하는 택시영상기록장치는 전방과 택시 실내를 촬영하며, 택시 탑승승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또 택시 실내 촬영 방향은 운수종사자를 향하도록 설치하고, 택시 실내 앞·뒤로 촬영 안내문을 게시한다.

촬영 안내문에는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가 있다.

시 관계자는 “영상기록장치 부착으로 택시서비스를 개선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등 택시 운행질서의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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