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7.15(금) 도 농업기술원 대강당(청주 오창소재)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도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원산지표시제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대상은 시군, 읍면동 원산지 담당공무원 및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도지회?시군지부 임직원 등 180여명이다.

이번 교육은 '16.2.3일 개정?시행('17.1.1부터 본격적용)되고 있는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품목과 표시방법 개선 등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함이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원산지표시대상 품목이 당초 16개 품목에서 콩?오징어?꽃게?참조기가 추가되어 20개로 확대되었다. 표시범위는 모든 조리 용도(방법)에 구분 없이 적용된다. 원산지 표시판 크기가 2배로 확대되어 원산지가 잘 보이도록 하였다. 칸막이벽으로 분리된 취식장소(방)별로 원산지 정보를 표시하게 하여 게시 위치를 명확하게 했다.

다만, ‘16년 12월 말까지는 종전의 표시도 허용하며, ’17년 1월 1일부터는 개정된 표시 위반 시 단속?처벌된다.

충북도는 앞으로 지역 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낙현 도 원예유통식품과장은 소비자, 전통시장, 음식점 등 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자료 배포 등 원산지 표시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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