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지역내 집단급식소 632곳을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위생지도 점검한 결과 총 27개 업소를 적발했다.

적발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1개소,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2개소, ▲보존식미실시 5개소, ▲표시기준위반 9개소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등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집단급식소 위생지도 점검은 시가 집단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4일부터 6월 17일까지 실시했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세균오염분석기(ATP)를 이용해 현장에서 종사자의 손, 행주, 칼, 도마 등을 검사했으며,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자로 하여금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했다.

시 관계자는 “집단급식소 관리 강화로 집단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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