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충주사무소(이하 충주농관원)에서는 수입산 참깨를 구입한 후, 국산 참깨와 혼합하여 총 1.6톤(싯가 2,500만원)을 국산 참깨로 판매한 농업인을 형사입건 하였다.

피의자 A씨는 본인이 직접 참깨농사를 대량으로 짓고 있어 주변 양곡상들이 A씨의 참깨는 원산지를 의심하지 않고 구입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시중에서 구입한 수입참깨를 국산 참깨와 혼합 한 후 자신이 직접 농사지은 국산 참깨로 위장 충주시 소재 B유통에 하였다.

피의자 A씨의 참깨를 구입한 B유통은 참깨에 껍질 등 이물질이 많이 섞여 있는 것이 의심되어 충주농관원에 신고 하였고, 농관원의 분석결과 수입참깨로 판명되어 A씨를 형사입건 하였다.

충주농관원의 수사결과 A씨는 수입산이 혼합된 참깨를 국산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참깨 껍질 등을 섞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충주농관원은 2016년 상반기 원산지거짓표시 15건을 적발해 형사 입건 하였고 미표시 10건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충주농관원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농축산물 원산지를 속아서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부정유통 근절을 위하여 원산지표시 단속에 주력을 다 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2016년도 2월 3일부터 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이 개정·시행되어 표시품목이 확대되고, 표시방법이 개선되었다고 알리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규정과 병행표시를 허용하지만, 2017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규정을 단속하므로 지금부터 준비하여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 이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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