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서장 김두련)는, 제천시 일원 유흥주점에 도우미를 소개해 주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주고 소개료를 받아 챙긴 업주 A(35세, 남)씨와 종업원 B(27세, 남)씨를 직업안정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A씨는 작년 2월경부터 최근까지 생활정보지에 아가씨를 구한다는 광고를 냈다. 이를 보고 연락한 도우미 여성을 모집하여 유흥업소 등에 공급하며 도우미들로부터 시간당 소개료를 받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겨 왔다.

경찰은 영업에 사용한 차량 및 소지하고 있던 장부, 휴대전화기를 분석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밝혀냈으며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 이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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