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등의 수입판매업체 ㈜쏠코리아(인천시 계양구 소재)가 수입?유통한 ‘오키(바닐라향)’제품(식품유형: 과자)에 금속 이물이 혼입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11월 25일인 제품으로 제조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약처는 수입판매업체 관할 경인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회수도 1399를 통해 신고된 사실을 조사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 이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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