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청은 금천동 쌈지소공원의 사각정자를 무단으로 훼손한 시의원에 대해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p의원은 금천동 62-1번지의 주민편의를 위해 설치한 사각정자를 청소년 탈선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 발생하자 지난 5월 22일(일) 주민요청을 받아들여 공원관리청과 사전협의 없이 무단으로 정자를 이설하기위해 지붕 및 기초를 해체 했다.

공원시설물은 주민편의를 위한 공공재산으로 시설물을 이동, 철거 등을 하려면 공원관리청에 요청하여 관리청에서 민원을 해결토록 하여야 하나, p의원은 지역주민의 민원을 속히 해결할 목적으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행정재산을 훼손했다.

상당구청은 p의원의 행위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 행위일지라도 법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의원으로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자력으로 이설하고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행위로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상당구는 문제가 된 정자를 현 위치에 원상복구할 것인지 다른 장소로 이설할 것인지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김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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