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탄산수와 탄산음료를 판매하는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286개 사이트를 적발하여 오픈마켓?소셜커머스?포탈사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탄산수 제품 49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하였으며 현행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하였다.

탄산수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완제품에 대해서도 중금속, 보존료 등 규격항목을 검사하여 제조·가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우려를 차단하고 있다.

※ 탄산수 : 천연적으로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거나 먹는 물에 탄산가스를 가한 것

※ 탄산음료 : 먹는 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탄산가스를 혼합한 것이거나, 탄산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

이번 적발된 허위·과대 광고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거나 탄산음료를 탄산수나 과즙음료처럼 광고 하는 경우 등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OOO, OOO 등 10개 사이트는 탄산수나 탄산음료가 심혈관 질환, 신진대사 장애, 당뇨, 통풍, 변비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거나 소화기능을 촉진하고 체내 노폐물을 배출한다고 광고하다가 적발되었다.

OOO, OOO 등 276개 사이트는 탄산음료를 탄산수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탄산음료를 과즙음료나 과채음료인 것처럼 광고하다가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 의무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과학적으로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최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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