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순방을 계기로 국내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협력하는 내용으로 이란 식약청과 5월 3일(현지시간) 이란 식약청(이란 테헤란 소재)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우리나라와 이란간 식품?의료제품의 인허가 절차, 기준?규격 등을 상호 협력하여 국내 기업들의 이란 시장으로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 우리측 대표단은 강봉한 의료기기안전국장 등 7명이 참석하고 이란측은 라소울 디나만드(Rasoul Dinarvand)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 7명이 참석한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각 분야별로 ▲법령?제도, 허가 관련 절차 정보 교환 ▲품질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정보 교환 ▲현지실사 지원 ▲공동심포지엄?워크숍 개최 등이다.

또한 국내 식품과 화장품, 의료기기를 이란 시장으로 원활히 수출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5월 2일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국내 식품과 화장품, 의료기기 업체들이 이란 시장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논의 의제는 ▲이란 현지에 한국 화장품 홍보관 설립 ▲화장품 제조소에 대한 현장실사 면제 ▲‘의료영상 획득장치’를 의료기기로 분류?관리 ▲1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CE 인증서 제출 ▲수입통관 서류 공증 절차 생략 등이다.

※ 의료영상 획득장치(Medical image, analog to digital transform) : 아날로그 영상진단장치를 통해 얻은 영상을 디지털로 저장하고 단말기로 전송 및 검색 가능하게 하는 장치

특히 국내 화장품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란 소비자들이 한국 화장품을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는 ‘한국 화장품 홍보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이란 화장품 시장은 세계 화장품 시장 점유율 제7위이며, 이란과 인접한 유럽국가의 문화적 영향 등으로 프랑스, 독일 등 유럽산 화장품에 대한 선호가 높은 편이다.

또한 현재 이란에서는 전자부품으로 분류하여 병원에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의료영상 획득장치’를 의료기기로 분류?관리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 뿐 아니라 양국의 화장품과 의료기기협회도 각각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민간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상호 협력을 통해 한국과 이란의 식품과 의료제품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국내 식품과 의료제품을 이란시장으로 수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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