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봄철에 주로 생산되는 도다리, 주꾸미 등 국민 다소비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4월말까지 유통·판매단계와 주산지 생산단계 수거·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식약처와 17개 시·도(식품위생부서)가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수산물에 대해 수거·검사를 하고, 해양수산부는 생산단계 수거·검사에 참여하게 된다.

주요 검사대상은 도다리(가자미), 꽃게, 주꾸미, 바지락, 대게, 멸치, 미역 등이며, 검사 항목은 중금속(수은, 납, 카드뮴), 유해미생물(비브리오,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황색포도상구균 등), 방사능(세슘, 요오드)이다.

수거검사 결과 유해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유통 수산물은 신속히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수산물 양식장 등 생산단계 출하·유통도 제한하게 된다.

또한 부적합에 대한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 등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 안전관리 조치를 실시한다.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공지사항과 모바일(m.mfds.go.kr)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해 계절별 주요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민에게 관련정보를 제공 하겠다고 밝혔다.

여름철은 어패류 비브리오패혈증, 겨울철에는 수산물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계절별 국민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이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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