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안전청장(로이 알렉산더 스파링가)이 4월 8일 식약처(충북 오송 소재)를 방문하여 양 기관 간 양해각서를 재검토하고, 우리나라 식품·화장품의 인도네시아 수출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우리나라 식품·화장품 업체들이 인도네시아로 수출할 때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식약청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주요 내용은 ▲인도네시아 수출 희망 유가공업체에 대한 신속한 할랄 인증 ▲할랄 인증에 대한 교차 인정 ▲인삼제품 수출 시 식품으로 수입등록 ▲한국 전통발효식품(고추장, 된장 등)에 대한 일반세균수 기준 적용 제외 ▲화장품 사전신고 절차단축 ▲ 2017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 개최 협조 ▲인도네시아의 해외 검사기관 시험성적서 인정 절차에 대한 정보 요청 등이다.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12년에 양 기관 간 체결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양 측 연락관을 지정하여 식품·의약품·화장품 분야의 협력 사항을 본격적이고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인도네시아 식약청장 방문이 식품·의약품·화장품 분야에서의 양 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네시아로의 식품·화장품 수출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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