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이성근 기자]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를 칼로 찌른 피의자 검거됐다.


충주경찰서 수사과에 따르면 후배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술에 취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한순간 화를 참지 못해 40년 동안 알고 지내던 후배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주한 피의자 B씨(남,60세)씨를 검거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B씨는 평소 주방에서 사용하던 칼을 가방에 소지하고 피해자 A씨(남, 59세)를 찾아가 “너는 죽어야 한다”며 대퇴부와 복부를 찔러 상해를 입혔다.


경찰은 칼에 찔린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자 상대로 범행사실 확인 후 피의자 검거에 나섰다.


B씨는 경찰이 자신을 추적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용하던 휴대폰을 해지하고 새로 휴대폰을 개통 후, 찜질방 등에서 도피 생활을 했다.


경찰은 6일간에 걸쳐 끈질긴 추적 끝에 잠복근무 중 B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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