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린지도 26일로 1년이 된다.


폐지될 경우 불륜으로 가정 파탄이 급증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이혼소송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미 간통죄가 사문화 되었다는 분석과 함께 대법원이 ‘혼인 파탄에 잘못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기존의 ‘유책주의’을 고수하고 있어 이혼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이혼소송은 3만 9372건으로 2014년 4만 1050건에 비해 4.0% 감소했다.


지난해 2월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나온 뒤 이혼소송 건수는 2월 2540건에서 3월 3540건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5월에는 3050건으로 감소하는 등 안정세를 보였다.


재판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이혼을 합의해 신고만 하는 협의이혼 역시 2014년 11만 3388건에서 2015년 10만 9395건으로 3.5% 감소했다.다.


간통죄가 폐지된 뒤 대법원은 과거처럼 ‘유책주의’ 판결을 고수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간통죄 폐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유책주의 판결은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적반하장’ 격으로 먼저 이혼을 청구하지는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파탄주의가 대세라는 점에서 우리도 결국 파탄주의로 갈 날이 머지않았다는 전망도 나온다. / 박석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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