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북부터미널 조성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수익성을 고려해 터미널 외에 상업시설 등을 지을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개발계획 변경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충북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회의를 열고 북부터미널 조성과 관련된 '오창산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심의, 조건부 승인했다.


청원구 오창읍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7500여㎡의 '자동차 정류장' 용지 중 2900여㎡를 업무시설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다만 차량 집중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오·폐수 시설 설치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가 개발계획 변경을 충북도에 요구한 것은 자동차 정류장 용지 소유자인 K 건설의 제안을 수용하면서다.


앞서 이 업체는 터미널 사업만으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일부 부지의 용도 변경을 요청했다.


K 건설은 업무시설 용지에 오피스텔 등이 포함된 터미널 부대시설을 짓고, 자동차 정류장 터에는 여객 터미널을 건립해 청주시에 기부 채납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청주시는 K 건설과 협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다음 달까지 승인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어 교통 심의와 건축 인허가 등에 들어갈 예정이다.


K 건설은 오창읍 양청리 여객 자동차 정류장 용지(7589㎡)에 지상 7층, 지하 1층 규모의 복합건물을 지을 계획이다. 1000억원을 투입, 2017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상 1층은 터미널로, 2∼5층은 아웃렛 개념의 판매시설로 사용된다. 6∼7층은 영화관으로 사용되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활용된다. 업무시설로 변경된 용지에는 오피스텔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오창산단에는 현재 11개 시외버스 노선이 운행되고 있지만 터미널이 없어 시내버스 승강장을 정류소로 사용하고 있다. / 이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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