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의 뒷돈을 받은 국토교통부 현직 과장을 세종청사 사무실에서 체포했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경수)는 16일 정부 세종청사 국토부 사무실에서 P과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P과장은 김해 지역 3곳에서 조성 중인 산업단지 지정 및 조성과 관련, 업자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P과장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P과장이 직무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사개시 사실을 공식 통보받는 대로 즉시 직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100만원이상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노비즈밸리 일반산업단지·신천일반산업단지·가천일반산업단지 인허가 비리를 수사해 왔다. 산업단지 시행사 대표들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전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김해시청 고위 공무원, 김해시장 측근 등을 기소한 바 있다. / 이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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