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올 상반기 중, 군필자들에게 군복무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질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이 취업할 때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군복무 가산점제를 재도입하기 위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4월 열리는 임시국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은 가산점을 득점 점수의 2.5% 범위에서 부여하고 가산점을 받은 합격자는 전체 정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하고 있으며 가산점 부여횟수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2008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이래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지만, 현재 법사위에 2년째 계류중에 있다.

군복무 가산점제는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제대군인이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응시했을 때 과목별 득접에 만점의 3~5%를 가산하도록 하는 제대군인지원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폐지됐었다.

이후 여러 차례 가산점제 재도입이 군 안팎에서 검토됐으나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며 여성계의 반발에 부딪혀 도입이 성사되지 못했다.

따라서 국방부는 여성계의 반발을 고려해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합의된 정부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남·북 관계가 그 어느때 보다 국가안보가 최우선시 되고 있어 여성계가 어떤 반응으로 나올지 관심꺼리다.

군복무가산점제 도입은 군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됐었으며 국방부도 최근 이를 단기 국방개혁 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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