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충북도내에서 128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내 공무원 1천명당 11.3명 꼴로 조사됐다.


이 같은 현황은 ‘충북참여자치연대’(이하 참여연대)가 지난 9월 도내 자치단체 공무원징계 현황 및 징계사유, 소청제기 현황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 자료를 분석해 밝혀졌다.


도내 자치단체 중 지방공무원 1천명 당 비위징계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괴산으로 21.4명이 징계를 받았다.


다음으로 음성군이 20.8명, 보은군 18.1명, 증평군 16.9명, 진천군 15.7명, 청주시 12.9명 순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는 청주시가 36명으로 가장 많았다. 통합 청주시의 경우 상반기 옛 청주시와 청원군에서 17명이 징계를 받았고, 통합 청주시(하반기)에서 19명이 징계를 받았다.


참여연대는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종합청렴도는 3등급이지만 외부청렴도는 4등급이었다”며 “어느 도시보다도 투명해야 할 통합 청주시가 옛 청주시와 청원군 시절보다 비위 징계가 많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14년 도내 자치단체 징계 건수 중 13.4%(17건)가 소청을 제기했고, 이 중 52.9%가 감경처분을 받았다. 충북도는 소청을 제기한 3명 모두 감경처분을 받았고, 청주시는 62.5%가 감경처분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공무원 비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정보공개 자료에 의하면 불문경고를 포함한 경징계가 91.4%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청을 제기한 절반 이상이 감경처분을 받았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끊이지 않고 공무원 비위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시민들의 실망은 커져가고 이로 인해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29일 “지방정부가 공직비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예방에 나서야 하지만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방정부가 보다 부패척결과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매년 도내 지방공무원 비위징계 현황을 시민들에게 알려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성근 기자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