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4일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고 성숙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79명(체납액 85억원)의 명단을 도보와 도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매년 3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체납액(결손처분 포함)이 3천만원 이상인 신규 발생 체납자이며,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등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명단은 지난 5월 15일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에서 결정한 83명 중 6개월간 각 시?군에서 체납내역 안내와 납부 촉구 등 소명 기회를 부여 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으로서, 12월 2일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79명이다.

명단공개 대상자 중 개인은 44명 체납액 48억원, 법인은 35명 체납액 37억원으로, 명단공개자를 시군별로 살펴보면 청주시가 41명(51억원), 충주시 11명(9억원), 진천군 8명(5억원), 음성군 7명(13억원), 제천시 7명(5억원) 증평군 3명(1억원), 옥천군 1명(1억원), 보은군 1명(5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23명(17억원), 도소매업 11명(24억원), 서비스업 11명(10억원), 건설건축업 9명(10억원), 부동산업 7명(9억원) 순이며, 체납금액별로는 3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가 24명(10억원), 1억원이하가 37명(26억원), 3억원이하 12명(20억원), 5억원이하 5명(19억원), 10억원초과는 1명(11억원)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명단공개자의 주요 체납사유로는 부도폐업이 53명에 47억원, 무재산이 18명에 24억원으로 장기적인 경기 불황의 여파에 따른 기업의 부도와 개인의 사업실패가 그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충북도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명단공개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조사, 재산압류, 공매,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추심, 관허사업 제한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해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하고, 성실한 납세자들이 존경받는 건전한 성실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 이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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