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설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증축한 중원대 건축물에 대해 철거 명령했다.


군은 본관동 일부와 기숙사동, 누각동, 경비실, 휴게실 등 5개 동을 이달 23일까지 철거하도록 행정 조처했다고 1일 밝혔다.


군은 대학 측이 기간 내에 무단 증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계획이다.


중원대는 군의 이 같은 철거명령에 법률적 검토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청주지검은 11월 26일 중원대 전체 건물 25개 동 가운데 본관동 등 일부를 제외한 건물이 사용승인(준공허가) 등 없이 무단 증축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재단 이사장과 총장, 괴산군수 등 24명을 기소했다. / 김주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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