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 괴산군수와 김호복 전 충주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은 30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군수와 김 전 시장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무죄를 선고하고 이들을 석방했다.


검찰이 그동안 전현직 기초단체장을 줄줄이 구속하는 등 토착비리 수사에 의욕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법원 판결은 냉철했다.


검찰이 임 군수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한 주요 근거 중 하나였던 1억원 수뢰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고 김 전 시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제3자 뇌물취득 혐의 역시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임 군수는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J사 회장 A(46)씨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1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공소 내용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삼 선물 상자는 1억원을 모두 담기에 적절해 보이지 않고, 임 군수 측에 돈이 담긴 상자를 전달했다는 J사 임원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즉 임 군수 측에 전달된 홍삼 선물 상자에 돈이 아닌 홍삼 제품이 들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인 것이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입증이 확신을 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면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 내내 임 군수 측이 혐의 부인과 함께 피력했던 '혐의 입증 불충분'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은 증거를 보강, 항소심 재판에서 임 군수의 혐의를 확실히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 이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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