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직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낸 여성 공무원의 순발력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화제다.

음성군 경제과에 근무하는 지세미(34) 주무관은 동료직원에게 걸려온 전화가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다. 전화통화중인 동료에게 이 사실을 알려 은행에 출금을 정지하도록 조치하면서 피해를 막았다.

사건은 지난 2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직원 A씨에게 서울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 B수사관이라고 밝힌 사람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시간은 오후 3시경이다.

그는 명의도용사건 연루 조사 중에 A씨 통장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감독원 과장, 검사라는 사람과 통화 하도록 했다.

이들은 A씨에게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게 했다. 또한 통장 잔고를 비롯해 출금한도, 거래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캐물었다.

지 주무관은 동료직원의 한 시간 가까이 이어진 통화를 수상히 여겼다. A씨 전화기에 노출된 전화번호(02-6338-2979)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한 결과 보이스피싱임을 확인했다.

지 주무관은 통화중인 A씨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고 거래 은행에 출금 조치를 하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통장에는 수백만원의 잔고가 있어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지 주무관은 “전화를 받는 당사자라면 누구라도 속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늘 주위를 기울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주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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