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도로교통법 등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220만여 명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문)행정처분 감면 대상은.


(답)2013년 12월 23일(지난해 설 특별감면 기준일 다음날)부터 올해 7월 12일(청와대가 올해 특별사면 계획을 발표하기 전날)까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이 부과된 204만9469명은 벌점이 삭제된다.

면허가 정지됐거나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6만7006명에 대해서는 집행이 중단되거나 잔여 기간이 면제된다. 이미 면허가 취소된 후 재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 중에 있는 8만4450명의 경우 제한 기간이 해제된다.

다만 두 차례 이상 상습 음주운전과 뺑소니, 약물 운전, 음주측정 거부 등 중대한 위반사범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문)언제부터 적용되나.


(답)시행일인 14일 0시부터 적용된다. 면허 정지 처분을 받거나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14일부터 다시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은 13일부터(14~16일 연휴 기간 포함)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찾아갈 수 있다.

면허 취소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한다.


(문)사면 대상인지 알아보려면.


(답)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이나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www.efine.go.kr), 경찰민원콜센터(국번 없이 182)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조회할 수 있다.


(문)그 밖에 감면 대상은.


(답)생계형 법규 위반으로 어업 면허·허가에 대해 정지, 취소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영세 어업인 2638명의 처분 기록이 삭제된다. 그 결과 가중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업 면허·허가가 정지됐거나 면허 재취득 유예 기간 중에 있는 36명은 처분을 면제하거나 적용 기간을 줄여준다. 기타 행정제재 감면 대상자는 각 지자체에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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