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큰 돈 필요시 미리 찾거나 계좌이체 한도 확대하세요!”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이 광복 70년 기념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증권시장·채권시장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밝혔다.


먼저 금융사(은행·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대출금 만기가 14일인 경우 다른 공휴일(예: 어린이날, 추석)과 마찬가지로 17일로 연체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사와 협의해 사전(예: 8월 13일) 상환이 가능하다.


참고로 사인(私人)간 거래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민법 제161조)된다.


금융사 예금 만기가 14일인 경우 만기가 17일로 연장되며, 이 경우 14~16일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된다.


또한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13일(전 영업일) 예금인출이 가능하다.


단, 14일 전후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8월 10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만 13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카드, 보험, 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8월 14일인 경우 해당 이용대금은 17일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14일 전후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보험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김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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