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지영섭(57) 의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1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올 하반기 재선거가 치러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264조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선거법 195조는 '당선 무효 판결이 있을 때'는 재선거를 치르도록 하고, 같은 법 35조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이에 (재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10월 중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 하반기 재·보궐선거일은 10월 28일이다.


증평군의회에서 재선거가 치러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거법 201조 보선 등에 관한 특례는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않으면 보선 등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때 재선거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해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증평군의회 의원 정수는 가·나·다선거구 2명씩과 비례대표 1명 등 7명이다. / 김주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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