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훈 충북 진천군수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유 군수는 대전고법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 군수는 1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심과 2심 재판에서 진실을 인정받지 못해 안타까움이 크다"며 말하고 "군정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고 중단없는 업무추진, 진실규명을 위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적 잣대에서 제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군정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차질 없는 군정 업무 추진을 위해선 600여 공직자의 흔들림 없는 자세와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군민의 성원을 당부했다.


그동안 진천군은 시 승격을 목표로 우석대 진천캠퍼스 유치, 교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국제문화교육특구 지정 등 중부권의 핵심도시로 성장하도록 했고 진천군은 올해 들어 충북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인구 증가 1위를 이어가고 있다.


유 군수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TV토론회 등에서 '김종필 후보가 도의원 시절 진천군 도로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불법오락실과 사채업을 한 경력이 있다'고 발언, 불구속 기소됐다. / 김주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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