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좌를 은행을 가지 않고도 만들수 있다.


은행권은 올 12월부터, 기타 금융권은 내년 3월부터 창구방문 없이 계좌개설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비대면확인 방식을 적용해 집이나 직장 등에서 인터넷 등을 이용해 금융상품을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고객이 예금, 증권 등 금융상품을 가입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처리해 왔다.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 금융회사가 대면(face-to-face)으로 고객의 실지 명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명의도용 등 부작용을 차단해 왔다.


금융위는 우리나라의 발전된 IT인프라 및 핀테크기술을 고려해 비대면(On-line 등)방식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가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낡은규제’ 혁신을 통한 금융개혁 차원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해외사례 분석, 금융업계·핀테크업체·법률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 마련, 금융개혁자문단 및 금융개혁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비대면실명확인 방식 중 먼저 신분증 사본 제시다.


고객이 신분증을 촬영 또는 스캔해 온라인(모바일 포함) 제출하고 금융회사는 증표 발급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이어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과 영상통화하면서 육안 및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신분증상 사진과 고객 얼굴을 대조한다.


또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고객에게 우편 등으로 전달시 전달업체 직원이 증표를 통해 실명확인하는 방법이다.


금융위는 이밖에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추가 확인방식을 선택해 적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이 처음 도입하는 점을 고려해 금융회사별 사전 테스트를 충분히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시행(은행권 → 여타 금융권)할 계획이다.


또한 테스트 결과 등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보완한 후 올 12월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시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비대면실명확인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고객이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 개설 등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금융상품 가입이 편리해지므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기반 마련 및 자본시장 활성화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객확인 관련 핀테크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기반이 마련되고, 이러한 발전을 통해 핀테크 산업의 향후 해외 진출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 이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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