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이 공평과세의 풍토조성과 재원 확보를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군은 5월부터 6월말까지 두달 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4월 27일 기준 괴산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현년도 447백만원, 지난년도 1,810백만원 등 총 22억57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군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7억 4천 8백만원의 징수 목표액을 설정하고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고액 고질 체납자 일괄 공매실시 등 징수활동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군은 읍?면과 합동으로 3개반 35명의 특별징수반을 편성하고 5월달에 징수질적보고회를 개최해 체납자를 집중 추적해·징수할 예정이며,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탑재형 번호판자동인식시스템을 활용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세금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된 세금을 빠른 시일 내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김주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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