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93만원, 부부가구 기준 148만 8천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2015년 선정 기준액 93만원(노인 부부가구 148만 8천원)은 2014년 선정 기준액 87만원(노인 부부가구 139만 2천원)에 비해 6.9% 상향된 금액이다.


근로소득이 있는 어르신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액이 52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단독가구 기준 월 근로소득이 최대 184만 8천원(부부가구 합산 기준 264만 5,000원)인 가구까지 선정될 수 있게 되었으며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인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는 5천 8백만원에서 7천 2백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괴산군은 그동안 선정 기준액 초과로 인해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일부 어르신들이 올해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관내 기초연금 대상자 수급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괴산군은 “어르신께서는 작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셨다가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을 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었다며” 2015년부터 일부 개정 변경되어 시행되는 기초연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더 많은 관내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 기초연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연금콜센터(1355),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괴산군청 주민복지과 경노재활팀(830-3402)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김주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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