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오는 3월 5일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과 단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겨울철 농한기 기간 동안 야생동물의 불법포획 및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을 대비하여 우려지역에 야생동식물보호원을 운영하여 밀렵?밀거래 감시와 단속활동을 실시하기로 하고, 불법엽구 수거 및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읍·면사무소, 야생동물보호관련협회가 협력하여 밀렵행위, 야생동물 밀거래, 폭발물, 독극물, 덫, 창애, 함정 등을 이용한 불법포획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 및 밀렵?밀거래 금지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군은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된 자에 대해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수렵면허 취소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김주옥 기자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