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예인들의 '노예계약'에 대한 법정소송과 사회적 논란이 계속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가 국내 유명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에 내려진 것이다.

SM은 13년에 달하던 기존 전속계약기간을 최근 7년으로 대폭 줄이는 등 불공정한 장기 전속계약을 자진 시정했으나 연습생의 경우 개별 사정을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추가 3년 연장을 계약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SM은 인기그룹 동방신기, 보아,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강타 등 유명 연예인이 대거 소속돼 있는 대형 연예기획사로 최근 최대의 줏가를 올리고 있는 기획사이다. 얼마전 동방신기 일부 멤버가 불공정한 전속계약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낸데 이어 최근에는 슈퍼주니어의 멤버 한경도 전속계약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공정위는 23일 SM이 연예인 및 연습생과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한 점을 감안해 경고조치하고, 자진시정을 하면서 연습생과 일률적으로 3년 연장 계약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M은 소속 연예인들이 전속계약에 반발해 소송을 내면서 연예인 노예계약 논란이 사회적으로 파장이 커지고 이에따라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자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대폭 자진 수정한바 있다.

위약금 조항도 대폭 수정해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자진 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운 성장산업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간의 계약의 공정성이 중요하다"며 "향후 연예기획사의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업계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한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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