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증거조작 의혹을 받고있는 중국주재 한국 심양총영사관(총영사 조백상)이 대민업무도 엉망인 것으로 나타나 민원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2007년, 한국인 이 모씨는 85% 지분을 가지고 요녕성 심양시에 한화 약 15억 정도를 투자해 물공장을 설립하고 운영하다 중방측(15% 지분)이 깡패를 동원해 한국인을 강제로 몰아내고 물공장을 불법으로 인수하고는 지금까지 경영하고 있어 말썽을 빗고 있다.

이에 이 모씨는 여러차례 영사관에 찾아 부당하게 뺏긴 물공장을 되찾아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몇년이 지난 지금까지 영사관은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것이다.


이 모씨는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탄원서를 써서 영사관에 보냈으나 영사관측은 중국에서 이런일들이 부지기수고 일보기가 복잡하고 어려우니 포기하는 쪽이 신상에 좋겠다는 말과 함께 재산포기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민사사건을 진행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게 되는데 이 모씨는 어쩔수없이 중국인 동업자인 합작회사와는 별개로 개인적으로 빌려간 한화 1 억원 정도를 먼저 받아서 물공장 법정 싸움을 진행하려고 변호사를 선임해 2년 넘게 법정투쟁을 진행했으나 일부금액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투자금으로 본다는 상식에 어긋난 재판 결과를 받았다고 한다,


민원을 제기한 이 모씨가 심양영사관에 진행상황을 알아보니, 재판이 진행중이라 재판결과가 나오면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한편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재판은 물공장에 관한 재판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상환받기 위한 민사재판으로 2년 넘게 심양 총영사관에서는 이 씨의 민원을 무시하고 장기간 방치한 상태로 놓여있다.


이를 지켜본 서울에 거주하는 김(57)모씨는 "심양영사관에 전화할 경우, 불친절하게 전화를 받는 것은 물론 영사관 싸이트에서 사증예약 심사결과를 조회하려면 되지도 않고, 할수도 없게 되어 제기능을 잃어버린지 오래됐다"며 비난했다.


재외공관을 바라보는 곱지않는 국민들의 시선을 정부는 철저한 감독과 자국민을 위한 편리하고 손쉬운 행정절차가 마련되어야만 하겠다. / 뉴민주 이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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