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단양군수가 다가오는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강력하게 지시했다.


김동성 군수는 지난 2월 직원 정례조회와 간부회의에서 2차례에 걸쳐, 군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엄중 경고했다.


김 군수는 ‘행정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이행을 촉구했다.


김 군수는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한자 성어를 언급하며,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이나 영전 등에 욕심이 앞서서, 특정 후보자에게 ‘줄서기’를 하거나 ‘사전 선거 운동’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며, “청경이나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에도 공무원에 준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직무에만 충실하라”고 주문했다.


또, 김 군수는 “2번의 선거를 치르면서도, 단 한 번도 직원들에게 전화나 문자를 한통도 보내지 않았다”며 “현직 군수가 ‘도와 달라’고 말하면,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에게 불법을 강요하는 것이 되고, 또 군의 미래를 책임질 군수를 뽑는 정당한 권리를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는 반드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돼야 할 것”이라며, “만약,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단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무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정치적 행위)에 따라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지난 해 국회는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금지하는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공소시효를 기존 6개월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화했다.


김동성 군수는 지난해 1월 “남은 1년 6개월 임기동안 정파와 관계없이 소신 행정을 펼치겠다”며, 당적을 버리고 3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중립위치를 고수해왔다. 이번 지방선거에도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을 견지한다는 생각이다.


이에 단양군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감찰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형준 감사팀장은 “상시감찰을 통해 공직자로서 올곧은 모습을 정착시키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공무원 정치적 중립 및 공직기강 위반사항 적발 시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 한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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