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식 새누리당 의원(충주)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기사회생하자 지역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6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유동천(73)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윤 의원의 무죄로 충북권 정치 판세가 요동치는 한편, 이시종 충북지사의 대항마로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윤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에 힘이 실린 이유는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장의 운전기사 A씨가 법정에서 “유 전 행장이 윤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1심과 달리 “돈을 건네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번복했다.


A씨는 "유 전 행장이 (윤 의원을 만나러 갈 때)쇼핑백을 들고 있지 않았고, 승용차에 (돈을)싣지도 않았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18대 총선 직전인 지난 2008년 3월24일 자택에서 유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수수금액인 4000만원이 적다고 할 수 없고 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모두 부인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최근 새누리당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후보로 중진의원의 차출론이 당 내부 기류로 윤 의원의 전략 공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어제(5일) 이기용 교육감의 충북도지사 출마 선언과 함께 공천 승부에 적극성을 보인 이유도 윤 의원의 무죄를 예측하고 발표한 것으로 예상된다.


윤 의원의 기사회생으로 새누리당 충북지사 공천 승부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미 5일 서규용 前 장관이 충북도지사 예비후보자로 등록했고 이기용 교육감 역시도 2월 말 사표를 내고 도지사 선거에 뛰어들겠다는 출마 선언과 함께 3파전으로 진행될 공천 승부도 관전 포인트다.


그동안 민주당 이시종 지사의 독주속에 재선이 무난하리란 예측이 새누리당 세후보의 공천 승부에 따른 '켄벤션 효과'에 빛을 발하지 않을까? 하는 이 지사 측의 우려가 깊어지게 되었다.


이처럼 지역 정치권 판세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청주통합시장과 충주시장 선거에도 큰 영향이 미칠것으로 점쳐지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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