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지사 비서관실 소속 공무원이 심야에 음주사고 내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4일 오전 0시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국민은행 앞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 비서관실 소속 공무원 A(39)씨가 교통 구조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운전석에 앉아 있던 A씨를 검거해 지구대로 동행했다.


경찰은 술 냄새가 나는 A씨를 음주측정을 시도했고, A씨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측정 결과,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12%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면허 취소와 함께 벌칙금으로 300만원~500만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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