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9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5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6일 일제히 선고됐다.


이날 3명은 유죄에 따른 당선무효가, 2명은 무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지킬수 있어 희비가 엇갈렸다.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들은 새누리당 이재영(58·경기 평택을), 민주당 신장용(51·수원을), 무소속 현영희(63·여·비례대표) 의원이다.


무죄가 확정된 의원은 새누리당 박덕흠(61·충북 보은·옥천·영동), 윤영석(50·경남 양산) 의원이다.


이로인해 박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있는 새누리당 충북도당 역시 향후 조직력을 바탕으로 지방선거에 더욱 박차를 가할수 있게 됐다.


그의 지역구인 충북 남부3군에서의 그의 정치적 영향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5선의 국회의원을 지낸 이용희 전 의원의 정계 은퇴 이후 이지역이 무주공산으로 남아 있던 공백을 박 의원이 꿰찰수 있게 됐다.


반면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속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잇단 탈당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 의원의 무죄 판결은 민주당의 악재로 등장하고 있다.

향후 지방의원들의 추가 탈당설까지 나오고 안철수 신당 출현으로 지지층 이탈이 점쳐지자 민주당은 집안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박 의원의 무죄판결과 함께 민주당의 악재로 정당 지지율 하락, 안철수 신당 등장,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탈당 등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악재로 등장하면서 충북의 12개 시·군의 정서가 확연히 달라 보이고 있다. / 이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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